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이해하려면 일단 부가가치세 개념을 함께 알고 있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

- VAT (Value Added Tax)

-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마진에 부과되는 조세

- 대한민국의 경우, 최종마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 간접세의 일종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영리목적을 불문하고 모두 과세대상


■ 일반과세자

- 대상 : 1년(전년 기준)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1~6월, 7~12월 / 년2회

- 부가가치세 세율 : 10%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X 10%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입세액 공제 : 100%공제

- 세금계산서 : 발행 가능(의무)

- 부가가치 가산세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미등록시 공급가액 1%)

- 기타 : 매입,매출 등의 기록 의무


■ 간이과세자

- 대상 : 1년(전년 기준)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하는 개인사업자 (연 2400만원 미만시, 부가세 신고 면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1~12월 / 년1회

- 부가가치세 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부가가치세10%)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공급대가X업종별부가가치율X10%)-공제세액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즉, 업종별로 5~30%만 공제가능)

- 세금계산서 : 발행 불가능

- 부가가치 가산세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미등록시 공급대가 0.5%)

- 기타 :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보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수도,가스 : 5%

- 소매업,음식점,재생용판매업 : 10%

- 제조업,숙박업,운수 및 통신업,농업,임업,어업 : 20%

- 부동산임대업,건설업,기타서비스업 : 30%



예제) 국밥을 10000원에 팔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일반과세자 = 10000 X 10% = 1000원

간이과세자 = (10000+1000) X 10%(음식점) X 10% = 110원

=> 절세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크게 유리



★ 요약

- 절세 & 신고횟수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유리

-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측면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유리

- 초기 투자가 많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크므로 일반과세자로 가는게 유리할 수도 있음

- 예상매출이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이후 1년 매출액이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부분 고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시, 간이과세 포기 신청서를 쓰기 되는데, 포기한 후 3년동안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음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환급받았던 일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데, 이 납부가 너무 많다면 그냥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음

=> 즉, 상기의 내용들을 자신의 상황 및 여건들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리한 것으로 가야 함

=> 간이과세자 배제 사업 : 광업,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일정 규모 이상의)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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