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오늘은 올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몇가지 주요 쟁점사항 및 매수인이 갱신청구권을 거절을 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 주요 쟁점 사항 ◆
■ 갱신거절을 당한 임차인은 기존 임차주택의 임대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 가능
■ 임대인이 실거주를 증명하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한 계약서, 자녀 결혼 청첩장 등 객관적 자료 필요
■ '계약갱신청구권에 해당하는 기간 & 갱신청구가 이미 이루어짐'의 경우, 이후 매수인은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실거주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갱신청구 거절 불가능
=> 즉, 임대차 종료가 6개월 이내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엔 반드시 갱신청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후 매수해야 문제가 없음
■ 갱신청구권 행사를 했고, 증액을 10%로 진행했을 경우, 합의에 의했더라도 초과된 5%는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이 5%에 대해 반환청구 가능
=> 단, 이는 반환청구만 가능하다는 것이지, 10%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임차인이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
■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기간내 퇴거에 대한 의사를 번복하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
※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2020년6월9일 개정사항)
- 2020년 12월 10일 전 : 임대차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 2020년 12월 10일 후 : 임대차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 주택 매매시 매수인의 갱신청구 거절 관련 ◆
▶2020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간단히,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하려면
- 갱신청구권 기간 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
- 갱신청구권 기간 내라도 매수를 완료한 시점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시점보다 빨랐음
조건 등을 만족해야 거절이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행사하는 시점의 임대인이 '실거주로 인한 거절'이 가능한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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