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지정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나 지가급등 등이 우려되는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나라의 허락을 받게 하는 구역을 의미하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엔 반드시 시군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만약 허락없이 체결된 거래는 무효임은 물론, 해당 당사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개별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도 물어야 합니다.
추가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거래시 여러모로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구역이 지정되었다고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는건 아닌데, 토지의 용도와 크기에 따라 허가필요 유무가 나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지 지역일 경우, 하기 용도별 면적이 초과할 시 허가 필요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비지정 90㎥
※ 도시외 지역일 경우, 하기 용도별 면적이 초과할 시 허가 필요
초과시 허가필요 : 농지 500㎡, 임야 1000㎡, 그외 250㎡
물론, 법률적으로는 유동적무효로 추후 유효가 가능하기도 한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내용은 추후 별도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아래와 같이 세종시에 지정되어 있는 구역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남면 / 감성*금천*남곡*발산리등 모두 19개 리 ◆
→ 지정구역 넓이 : 38.28㎢
→ 지정 기간 : 2020년~2021년5월30일까지
→ 비고 : 세종과 대전 사이에 위치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으로도 중복 지정되어 있음
→ 지도
◆ 연서면 / 와촌리, 신대리, 국촌리, 부동리 ◆
→ 지정구역 넓이 : 3.66㎢
→ 지정 기간 : 2018년~2023년9월22일까지
→ 지도
◆ 연기면 / 연기리, 보통리 ◆
→ 지정구역 넓이 : 0.77㎢
→ 지정 기간 : 2018년~2022년1월1일까지
→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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