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2020년 8월21일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과 관련한 내용 중 '표시광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슈가 많은 듯 합니다.
이 내용 중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에 해당할 경우, 무려 500만원 이하라는 ㅎㄷㄷ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개정 내용이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눈에 띄는 내용은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 금지} 조항입니다.
이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표시광고 내용상 중개보조원의 정보는 기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무조건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로만 광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유권해석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를 넣은 상태에 '소속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니, 소속공인중개사분들은 각 지자체 및 협회로 재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외, '현재 존재하지 않는 중개물에 대한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기존에 인터넷이나 SNS등 올려놨다가 이미 거래가 완료된 중개대상물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정확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도 처벌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도 나오니, 일단은 올려둔 상품을 총점검하여 종료된 건들은 내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재지
2. 면적
3. 가격
4. 중개대상물 종류
5. 거래 형태
6.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총 층수
나.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다.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③ 중개대상물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8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3.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

시행령에선 표시광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니, 표시광고를 할 경우 빼먹은 내용은 없는지 검토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외 표시광고의 명시사항,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은 아래 정리한 국토부의 행정고시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5호 ◆


제목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정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중개대상물의_표시,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고시.hwp
0.02MB



일단, 표시광고를 할 경우 기준이 되는 내용이므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읽어보심을 권장드립니다.
몇가지 내용만 언급해 드리면, 

- 중개사무소 명칭에서 '사무소', '법인사무소' 등의 문구는 생략 가능
- 중개사무소 소재지에서 '지번', '건물번호' 생략 가능
- 중개사무소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 가능)'로 표시해야 함
- 토지의 소재지는 토지대장상 내용을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만 표시 가능
- 건축물의 소재지는 건축물대장상 내용을 표시하되, 단독주택은 지번을 포함해야 함 (단,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엔 읍면동리까지 표시 가능)
-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지번, 동, 층수'를 포함해야 함 (단,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엔 층수를 저*중*고로 표시 가능)
-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은 읍면동리까지만 표시 가능 (단, 층수는 포함해야 함)

정도이며, 다른 내용도 많으니, 관련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6호 ◆


제목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정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_고시.hwp
0.02MB



부당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규정으로, 잘 읽어보셔야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해당 고시의 행정예고 당시에 '공동중개'에 제재를 주는 내용이 있어, 이와 관련한 항의가 많았었는데요...

항의글들... 

 


현재,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이 단서조항(붉은색)을 넣어 수정 후 고시되었으니,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 받아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임의로 동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다만,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공동중개를 통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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