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하천과 관련된 용어 중 '제내지'와 '제외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간혹 그 의미가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포스팅 올립니다.

우선, 한자로는 아래와 같이 쓰는데요,


제내지 = 堤內地
제외지 = 堤外地

여기서 '제(堤)'자는 '둑'의 의미로 간단히 제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방'이란 하천*해안*호수 등의 유로를 제한하여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로, 아래 사진들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꺼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천의 제내지와 제외지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내지(堤內地)
하천 제방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으로, 제방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마을까지를 의미합니다.

◆ 제외지(堤外地)
하천 제방으로 둘러싸인 하천 측 지역으로, 하천수가 흐르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게 좀 헷갈리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 어떤 하천이 양쪽 제방으로 쌓여있을때, 하천이 있는 땅이 제방 안쪽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제내지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ㅋ

하지만, 이는 기준을 바꿔서 생각하면 간단해 지는데요.
제방이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이 만드는 것이므로, 기준을 제방이 아닌 사람으로 잡으면, 단순해 집니다.
즉, 사람이 보호받는 공간이 제내지이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공간이 제외지가 되는 것이죠.

혹시나 여전히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그림 참조해 주세요~

(참조 : 하천(물)이 흐르는 부분은 '유수지'라고 표현해야 하나, 포스팅은 제외지와 제내지의 구분을 위한 내용이라 그림엔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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