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금일 3월13일부터 관계법령 개정을 마친 <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이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 개정안의 적용시점 ◆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거래계약에 적용됩니다.
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신고한 것이 발각되면, 취득가액의 2%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범위 ◆


하기 표와 같이,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던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간단히, <투기*과열 & 3억이상>이거나 <모든지역 & 6억이상>이라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란? ◆


▶ 집을 구매할때, 취득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서류 1장만 제출하면 됨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 추후 점검시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을 요구받게 되고, 이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함 (국세청의 추가분석 후, 조사대상자 여부 판단됨)
▶ 단, 이번 개정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 & 9억초과 주택>인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함 (비정상 자금조달 등의 의심거래에 대한 선제적 조치 목적)



◆ 증빙자료란? ◆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15가지 증빙자료가 언급되어 있는데, 모두 준비해야 한다는건 아니고, '항목별' 구분을 보시고, 해당되는 항목의 증빙자료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신고가 가능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대출이 아직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해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만 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물론, 추후 국토부나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참고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니 주의하세요.



◆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의 제출방법 ◆


<중개계약>일 경우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서' 및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만, 중개계약인 경우라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를 한 이후라면, 매수인이 직접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rtms.molit.go.kr)을 통해 하면 됩니다.

<직계약>일 경우엔, [매수인]이 신고관청에 <실거래신고서 /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자료>를 직접 신고제출하면 되며, 대리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 의심자금 대상 및 조사대상자 선정과정 ◆


가장 많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은 아래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 부모*자식간의 증여성 자금
▶ 차명을 통한 투자 (ex. 청약, 분양권 등)

특히, '가족간 자금조달'의 경우, 차용증이 없거나, 차용증은 있으나 이자가 없는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즉, 실제 빌려준 돈이라도, 이를 입증할 근거(차용증)가 없다면, 증여세를 부과당할 수 있으니, 가족간 자금조달도 유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사인원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만큼...
국가에서 이러한 모든 거래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일단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 걸러지지 않는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는데요.
국세청은 여기서 이미 증여세가 신고가 되어 있는 등의 무혐의건은 다시 걸러낸 후, 조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주의할 부분이 자금조달계획에서 '소득원천'에 대한 것인데요.
대출외 소득원천(연봉, 사업소득 등)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고한 소득원천을 국세청이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 소득에서 소비된 금액은 국세청이 알 수 없으므로, 국세청은 신고한 소득금액을 모두 인정해 주지 않고,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여 자금조달계획을 세워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예시 ◆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요령


■ 증빙자료 제출 예시



■ '증여*상속 or 그밖의 차입금' 기재란 사례별 작성 예시



◆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한글파일 & PDF파일' 동일한 내용이니, 원하시는 걸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0.02MB
[별지 제1호의2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pdf
0.10MB



끝으로, 포스팅에 활용된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3월10일자 보도자료로, 좀더 상세한 내용 및 원본을 보기 원하시는 분은 하기 링크 참조하세요.

 

▶ 국토부 3월10일자 보도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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