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오늘은 요즘 뉴스등에서 많이 보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들과 입주 시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임대주택의 개념을 잡기 위해선, 일단 이에 대해 정의한 해당 법령을 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흠... 좀 많은데요~ㅋ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로 보게되는 내용은 1,2,5번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정도로 추릴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공급되는 아파트로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기본요건 구비 및 하기 요건에도 해당하여야 하는데, 요건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요건별로 선정되는 순위도 달라지니, 해당 공고가 뜰 때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이들의 유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 이탈주민
- 장애인
- 이하 자격요건 생략 (LH청약센터의 분양*임대 가이드 참조)
◆ 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며, 30년이란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지만,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임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라는 기본요건 구비 및 하기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 중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니, 중복신청하시면 안됩니다.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공급규모별로 소득기준 및 입주자 선정순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자산기준
- 총자산 : 28,8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68만원 이하
※ 참조사항
* 총자산 산출 =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자동차가액-부채
* 자동차 산출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영업용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보철용차량은 제외 / 세대원간 지분공유한 자동차는 합산하여 산정)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다르게 분양전환이 가능한 아파트로, 일정기간 임대를 마무리 한 이후에는 소유를 하여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임대기간은 최소 5년부터 영구적일 수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등을 지원받아 LH 혹은 지자체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입주자격
기본적으로 하기의 '전용면적별 요건'과 '자산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고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공고별로 자세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 중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니, 중복신청하시면 안됩니다.
# 전용면적별 요건 (공급수준)
- 85㎡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저축 가입자 (시세의 90% 수준 공급)
- 85㎡초과 : 19세이상인 자 + 청약저축 가입자 (시중 시세 수준 공급)
# 자산 요건
- 부동산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799만원 이하
※ 참조사항
* 부동산 산출 = 토지(면적X개별공시지가) + 건물(과세표준액)
* 자동차 산출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영업용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보철용차량은 제외 / 세대원간 지분공유한 자동차는 합산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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