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인 2월20일에 정부의 19번째 부동산대책인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 포스팅엔 꼭 알고가면 좋은 3가지 포인트만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추가
불과 몇일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포스팅 했었는데,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되며 내용이 바뀌었네요...ㅠㅠ

우선, 변경된 내용(붉은색이 추가된 지역)은 아래와 같으며, 2월2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므로, 추가된 지역에 매매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추가된 이유는 12.16대책 이후 수도권누적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고, 광역교통망 구축등의 개발 호재등의 기대감이 확산되어, 투기수요확대의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

상기표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가 강화되어, 조정대상지역 내의 대출가능액이 더 줄었들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오는 3월2일부터 시행되며, LTV적용기준은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한국감정원 or KB시세 중 작은 금액)'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 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미리 대출정리를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대출 규제도 강화되었는데,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만 주담대를 금지했었으나,
이번부터 '조정대상지역'도 포함하여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담대에도 추가조건이 걸렸는데,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했었으나,
이번부터는 '기존주택을 2년내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로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전입의무가 추가된 건 단기 갭투자를 방지하는 차원이겠죠...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기존엔 투기과열지구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였으나, 오는 3월부터 조정대상지역도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참고로, 비규제지역도 6억원 이상이면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일전에 포스팅했던 하기 내용 참조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https://jaturitube.tistory.com/423

참고로, 이 정책이 적용되는 3월부터는, 해당지역에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사를 할 예정이며,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수사활동 등을 통해, 담합이나 불법전매 등도 강력히 단속한다고 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관련 포스팅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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