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는 권리의무의 취득을 위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며, 법률행위과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요건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나뉘며, 아래와 같다.


 성립요건 (성립≠불성립,부존재)

 효력요건 (유효O, 무효X, 취소△)

당사자

 권리능력 (자연인,법인)

 의사능력 (의사무능력자)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 피피피)

목적

 확정 (이행기)

 가능 (불능 - 원시적&후발적/전부&일부)

 적법 (강행법규)

 타당 (사회질서)

의사표시

 의사=표시 (≠이면, 비진의*통정/착오*사기*강박)


유효 : 요건을 모두 갖출 때 (단, '권리의무취득+취소권'이므로,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무효, 취소안하면 유효)

취소 : 행위능력 / 착오*사기*강박

무효 : 취소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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