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쌍방간 귀책사유가 없이 후발적불능으로 계약이 소멸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채무가 존속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의미 
- 민법은 채무자부담주의를 규정 - 제537조 
- 후발적불능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닌 유효이며, 귀책사유의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해제권의 유무가 남는다는 의미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이해 
->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 (동시에 자신의 채무에 대한 반대급부인 채권도 상실)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예제 1> 배를 매매계약을 완료하였고 인도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런 태풍에 배가 침몰해 버렸을 경우 
- 쌍방계약에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이 위험부담을 하게 되며, 동시에 반대급부인 채권도 상실되므로, 대금지급도 받을 수 없다. (이미 받았다면 반환해야 함) 

예제 2> 임대차 목적물이 임차인의 과실없이 3자의 방화범에 의해 타서 없어진 경우 
- 쌍방 귀책사유는 없는 상태이고, 임차물의 사용*수익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은 목적물이 없어진 위험부담을 갖게 되는 채무자가 된다. 또한, 목적물이 없어진 상태이므로, 임대인은 사용*수익 의무를 면하긴하지만, 반대급부인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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