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관련 내용들
   - 만18세까지는 미성년 (만19세부터 성년)
   - 사고쳤을 때 대부분 취소 사유 (무효아님), 또한 선의의 3자에 대항 못함
   - 만18세부터 결혼 가능 & 결혼하면 성년으로 간주 (이혼해도 다시 미성년으로 못 돌아감)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3.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판례문헌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변식할 지능 관련 내용 - 하기 위키백과 링크 참조] 

 위키백과 대한민국 민법 제753조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3호, 시행 2018. 10. 1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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