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은 모르는 자에게 가혹하다. 또한, 법을 반만 아는 자에게는 더욱 가혹하다.
■ 이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면 시험이 아니다.
■ 법 관련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원칙보다 예외이다.
'공인중개사 > 수험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복학습] 공시법 - 축척의 종류 (2019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8.12.17 |
---|---|
[반복학습] 민법 - 전형계약 15종 (2019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8.12.17 |
[별도노트]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8.12.14 |
[법조문] 위험부담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법률용어) (0) | 2018.12.14 |
[기초용어] 종횡 지적 도서 촉탁 민선의원 당해 관서 제고 태양 거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0) | 2018.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