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는데, 간혹 취득가격을 알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취득가격을 아래와 같이 환산취득가액으로 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취득시 가격을 모른다면,
8억 X (1억 / 2억) = 4억
과 같이 환산취득가액이 구해집니다.
다만, 취득한지 오래된 토지일 경우...
토지대상상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용되는 것이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이며, 아래 스샷과 같은 위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등급을 <토지등급가액표>에 대입하여 나오는 가액을 이용해, 취득당시 기준시가 및 환산취득가액을 구하게 되며, <토지등급가액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씨리얼 사이트에서 '토지등급표'로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씨리얼에는 84년7월1일 이후 가액만 나오니, 이전 가액이 필요하신 분은 하기 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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