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최근 어떤 명단을 작성하던 중 미성년자를 구분정리하는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조사해 봤었는데요.
일반법인 민법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 외, 특별법들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에 대한 내용이 차이가 있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 민법에서의 '미성년자' ◆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에 따르면, 만19세부터 성년이 되므로...
만약, 어떤 2001년생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올해인 2020년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즉, 민법에 따르면, 생일이 지나야 하는 조건까지 만족해야, 비로서 성인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만나이 계산은 네이버에서 <만나이 계산>으로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편리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807조 조항과 같이, 미성년이라도 '만18세의 미성년자'는 결혼이 가능합니다.
즉, 2001년생의 경우, 이미 만18세는 되어 있으니, 법적혼인이 가능합니다.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위의 807조에 따라, 만18세의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을 경우, 더이상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렇게 성인이 된 후에, 다시 미성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이 생일인 어떤 2001년생이 '2020년 3월'에 결혼을 했다가, '2020년 8월'에 이혼을 했다면, 이 사람의 나이는 여전히 <만18세>이지만, 미성년이 아닌 성인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 ◆

 


제2조1항 (정의)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특별법인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 대신 '청소년'이라 명시를 하는데, 민법과 마찬가지로 만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는 건 동일합니다.

다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이 달렸기에, 민법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생일과 무관'하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부터는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2020년4월이고, 2001년7월생인 사람이 있다고 했을 경우...
민법상은 18세인 미성년자이지만, 청소년 보호법상에선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들이 아래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 주류 및 담배구입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출입
▶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
▶ 밤 10시 이후 찜질방 출입
▶ PC방 야간 출입
▶ 숙박시설 혼숙

2001년생은 2020년1월1일부터 더이상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옛날엔 대학교에 막 입학하여 신입생 환영회 등에 가서, '아직 생일이 넘지 않은 사람은 원래 술 못 마시는거야'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을텐데, 위와 같은 법규정으로 이제 보통의 입학생들은 모두 술을 마셔도 무방합니다.^^

단, 위의 행위들을 모두 무조건 할 수 있는건 아닌 예외가 있는데요...
이 예외는 아래의 다른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의미로 인한 것으로, 아래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 ◆

 


제2조 (정의)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진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에서의 '청소년'에는 특별한 조건이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바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의 경우, 음진법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2001년생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교 재학중인 학생이라면, 출입이 제한됩니다.


또다른 예로, [PC방]은 게진법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교 재학중인 2001년생은 야간출입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PC방 주인은 이를 확인할 의무를 가지며, 이 확인은 졸업증명서나 대학합격증 등으로 가능합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총선) ◆

부가적인 내용으로, 예전에는 19세 이상만 선거권을 부여했는데, 작년인 2019년12월27일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8세부터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즉, 2020년 4월 15일에 있을 총선에서, 2001년생은 생일과 무관하게 모두 선거권을 가지며, 2002년생은 4월15일까지 태어난 이가 선거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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