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시취득의 종류 
  - 부동산 취득시효 
  - 선의취득 
  - 무주물선점 
  - 유실물습득 
  - 매장물발견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제253조(유
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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