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오늘은 <지세명기장>과 <임야세명기장>이란 무엇인지와 법적으론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세명기장 (地稅名寄帳)
임야세명기장 (林野稅名寄帳)

한자 뜻에서 알 수 있듯, '일반토지 또는 임야의 세금에 대해 명기한 장부'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구한말(1897~1910년)이후인 일제강점기(1910~1945년) 초기에 일제가 토지에 대한 세금 수납을 위해, 토지목록 및 토지소유자들의 명단을 작성했던 장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1910~1918년 사이에 일제는 한국의 식민지화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규모 국토조사사업을 벌였는데, 이것이 유명한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이었습니다.
(뭐 엄밀히, 명확히 하기보단 조세수입 체제확립 및 불안정했던 등기제도를 이용해 조선총독부 소유지로의 개편이 주목적이긴 했지만요.)

암튼, 이러한 토지조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세*임야세명기장>이 만들어졌고, 1914년 '지세령'을 공포하여 토지대장이 있는 군에서 이를 활용하여 지세부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추가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1962년경 일괄적으로 시군청으로 이관되었으나, 지세*임야세명기장은 따로 국가기록원으로 이첩 or 6.25전쟁으로 많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세명기장과 임야세명기장의 법적 효력은 어떨까요?


쉽게 말해, 여기에 명기된 사람들은 소유자로 정리된 사람들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납세도 하였을테니, 소유권이 추정될 수 있을 것 같으나...

결론은 지세*임야세명기장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소유권이 추정되진 않는다는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유는 이러한 장부들은 단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해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단, 이 장부들만으로는 추정력이 인정될 순 없긴 하나, 증거자료의 하나로서 역할은 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참고로, 같은 맥락에서 1975년 개정된 구지적법 시행 이전에, 소관청이 다른 법적 근거없이 '단지 과세를 위해',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에도, 권리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관련 판례내용은 하기 링크 포스팅 내용들 참조하시면 되며,

https://jaturitube.tistory.com/464

 

지세명기장과 임야세명기장 기재의 추정력 / 88다카23278

▶ 지세명기장과 임야세명기장은 소유권변동을 기재하는 장부가 아닌, 단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해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

jaturitube.tistory.com

https://jaturitube.tistory.com/465

 

임야세명기장의 권리추정력 유무 / 91다6399

▶ 임야세명기장은 단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한 문서로 권리추정력이 없다. ▶ 1975년 개정된 구지적법 시행 이전에, 소관청이 다른 법적근거없이 단지 과세를 위해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

jaturitube.tistory.com

https://jaturitube.tistory.com/466

 

임야조사서에 반해 기재되었으나, 지세명기장에는 명기된 특정인의 권리추정력 / 91다1189

▶ 다른 이유없이 임야조사서 기재에 반해 기재된 특정인과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지세명기장에 특정인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역시 권리추정의 효력은 없다. ▶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

jaturitube.tistory.com



역시 같은 맥락에서의 내용으로, 상환대장부표*분배농지부 등에 이름이 기재된 경우, 이 장부들 역시 농지의 분배절차일뿐, 실체법상 소유권 추정되진 않는다고 하니, 아래 링크 포스팅 참조하세요~
https://jaturitube.tistory.com/467

 

상환대장부표 및 분배농지부의 권리추정력 / 2005다73211

▶ 농지분배 관련 서류인 상환대장부표*분배농지부 등에 이름이 기재된 것은, 어디까지나 농지의 분배절차에 관해 그러하다는 것일뿐, 실체법상 소유권이 추정되진 않는다. 【판시사항】 농지분배 관련서류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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