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들도 변화가 있는 중인데,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신고기간' 관련 변경내용입니다.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및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해제를 신고하는 내용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이는 <가계약>도 포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가계약 체결일'(가계약금 받은날)로부터 30일내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미 입법되었거나, 입법진행 중인 내용들입니다.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27호
-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만 제출하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신고시에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확대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28호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신고시에 제출할 <증빙자료>는 법령으로 규정할 예정
- 예전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매대금에서 '본인자금&빌린자금' 액수를 기재했었는데, 앞으론 '예금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증여*상속 / 현금 / 부동산 처분대금 / 금융기관 대출 / 임대보증금 / 회사지원금, 사채 등'과 같은 8개 항목으로 세분한 증빙서류가 필요 (총15종)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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