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하기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본인 / 배우자 / 직계혈족>이 신청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다만, 이 서류들을 '본인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발급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상기의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듯 '대리인'으로서 가능하되, 대신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즉, '본인등'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엔 몇가지 추가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추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긴 한데, 방문해서 작성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하기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미리 작성해 가셔도 됩니다.
또한, 파일에 있는 '작성방법'을 보면, 더욱 상세한 내용이나 주의할 점도 적혀있으니, 미리 참조한다면 실수도 줄일 수 있겠네요.

참고로, <제11호> 서식은 일반적 신청서 양식이며, <제11-1호> 서식은 영문증명서가 필요할 때만 작성하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 별지 제11호 서식

신청서_제11호.hwp
0.03MB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 별지 제11-1호 서식

신청서_제11-1호.hwp
0.04MB



◆◆ 위임장 ◆◆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고,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도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는게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 별지 제12호 서식

위임장_제12호.hwp
0.01MB



◆◆ 신분증명서 사본 (앞뒤) ◆◆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사본을 의미합니다.

또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수임인(대리인)도 신분증은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아래의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라도 위임없이 교부신청이 가능하니 참조하셔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②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④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⑤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⑥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⑦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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