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세명기장과 임야세명기장은 소유권변동을 기재하는 장부가 아닌, 단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해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판시사항】

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의 기재의 추정력

【판결요지】

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과 같이 법령에 따라 소유권변동에 따른 등기가 있으면 그 소관관서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이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을 기재하게 하는 관계대장도 아니고, 다만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상의 납세의무자의 변경이 있다 하여 그 납세의무자 앞으로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3.11. 선고 74다180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도윤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독립당사자참가인 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1 외 4인 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7.11. 선고 87나902, 903(참가) 판결

【주 문】

피고와 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종전 토지인 (주소 1 생략)이 (주소 2 생략)으로, (주소 3 생략)이 (주소 4 생략)으로 각 등록전환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판단과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지적사무 또는 환지사무처리절차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과 같이 법령에 따라 소유권변동에 따른 등기가 있으면 그 소관관서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이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을 기재하게 하는 관계대장도 아니고, 다만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당원 1975.3.11. 선고 74다1802 판결 등 참조), 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상의 납세의무자의 변경이 있다 하여 그 납세의무자 앞으로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인이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매수한 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복구된 임야대장의 증거력에 관한 원심 설시 부분은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므로 설사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한 바 있다는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출처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3278, 23285(참가)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블로그 이미지

자투리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