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하기 링크의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봤던 것과 같이, 2007년12월31일까지의 출생이나 사망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제적등본>에만 나타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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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호적?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feat. 호적법)

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가족력과 관련된 일을 보다보면, 제적등본 * 호적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제적>이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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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는데,

- 주민센터 방문발급 (유료)
- 무인증명서발급기 이용 (유료)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무료)

위의 2가지는 '방문+유료'인데 반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집에서 편하게 발급도 가능한데다 무료이므로,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열람하는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http://efamily.scourt.go.kr/



2. 첫페이지 중앙에 보이는 '제적부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처음 사이트를 접속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설치하는 페이지로 이동하실껀데, 반드시 설치하라는거 다 설치하셔야 합니다~^^)



3. 새창으로 '테스트 출력'이 나오는데, 출력하실 분은 '테스트' 해 보시고, 열람만 하실분은 '건너뛰기'하셔도 됩니다.



4. <신청인 정보 조회>에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약관 동의 후 '조회'버튼을 눌러줍니다.



5. <공인인증서>창이 뜨면, 암호를 입력해 줍니다.



6. <검색 대상 제적부 조회>에서 '호주 성명' 또는 '본적' 중 하나를 입력해 주고, '조회'버튼을 눌러줍니다.
(개인적으로 본적 주소 입력을 추천~^^)



7.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원하는 신청내용을 선택 후, '신청'을 눌러줍니다.



8. 발급 선택시 프린트창으로 뜨게되고, 열람 선택시 아래 스샷과 같이 뷰어로 바로 제적등본 내용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뷰어창은 보안이 걸려있어서, 아래 스샷과 같이 내용부분이 캡처가 안되는데, 실제 내용은 잘 나옵니다~^^)



■ 그외 참조하면 좋은 내용들
※ 열람 가능 기간은?
1909년에 전국적으로 호적제도가 최초로 정비되었기에...
1909년 이후로 실제 존재했던 제적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누락된 제적등본이 있을 경우엔?
위와 같이 인터넷 발급하는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유료로 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상속등기 등을 하려는데, 등기소에서 이렇게 준비해 간 제적등본에서 누락된 것이 있다고 빠꾸시키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는 호적법 폐지시 있었던 전산작업을 할 때, 말소된 제적등본을 전산에 이미지로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창고에 보관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 하네요.

이런 경우엔, 망인 본적지의 면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상황 설명하시고, '종이제적'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거의 나온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급 신청 가능한 사람은? 
간혹 주민센터 일부 담당자가 본인만 가능 또는 본인이 나오는 서류만 발급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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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하기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본인 /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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