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가족력과 관련된 일을 보다보면, 제적등본 * 호적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제적>이란 단어를 알아보면,

除籍
'덜어낼 제'와 '문서 적'이란 한자로 구성된 제적은, '문서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제적되었다'에 사용되는게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제적등본>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제적>이라는 개념과 <호적부 & 제적부>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2007년12월31일자로 종료된 호적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 (구)호적법에 따르면, 호주나 가족이 제적 또는 말소된 경우, 이를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부]에 보존하도록 하였는데요.
즉, 호적부에는 "현재" 신분관계를, 제적부에는 "과거" 신분관계를 기재해 두었다는 의미가 되죠.
(참고로, 제적의 대표적 사유는 '사망, 국적변경, 혼인' 등 임)

다만, 이러한 (구)호적법 운영 당시, 본처와 내연녀의 자녀들 간의 우선순위 문제가 많았고, 정보가 한 곳에 모아져 있음으로 개인정보유출 문제도 발생하였기에...
결국, 2007년12월31일자로 호적법은 폐지되었고, 2008년1월1일자로 현행의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존 [호적부]의 잔여 내용들은, 모두 [제적부]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요즘 우리가 "제적등본을 열람한다"고 하는건, 바로 이 합쳐진 [제적부]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추가적 내용으로,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이 나뉘긴 하는데요.
의미적으로, 제적등본은 모든 가족내역이 나오는 서류고, 제적초본은 특정 대상자 내역만 나오는 서류인데....
사실, 제적부는 하나로 기록된 장부였기에, 제적초본은 단순히 제적부에서 특정 대상자 내역을 추려내는 정도일 뿐이라... 엄밀히 제적등본과 초본은 구분보단 포함개념에 가깝다 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암튼, 이렇게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1월1일부터는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재되고 있으므로, 아래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 2008년1월1일 이전 사망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음
- 2008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은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음
- 2008년1월1일을 기점으로 이전 출생하였고, 이후 사망한 사람은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가 모두 존재함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는 아래와 같이 세분화 되어 있으니, 사용목적에 따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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