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의 기본 방향
- 보통, 민법에서 '무효'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기본
- 다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면, '무효'는 맞으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는 '불법원인급여'의 법리가 적용
- 불법원인급여 법리의 적용 :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에게 한 급부는 유효 / 상대방이 폭리행위자에게 한 급부는 무효 (즉, 폭리행위자는 상대방에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상대방은 폭리행위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 관련 판례 정리
(당사자)
A : 김노인-94세,치매끼,재산 꽤 있는편 / B : 장사장
(사건내용)
A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은 실제 1억짜리였으나, 이를 잘 모르던 A에게 B가 접근하여 1500만원에 구입완료하였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된 A가 소송을 신청
(판례결과)
법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하기와 같이 3가지 요건으로 판단함
1. 주관적요건(김노인) : 궁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경솔&무경험에는 해당함(궁박,경솔,무경험 3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판단)
2. 주관적요건(장사장) : 계약을 깨기 어렵게 통상 10%인 계약금을 150만원이 아닌 550만원이나 지급한 점 & 계약을 깨지 못하게 중도금을 계약금 지급 다음날 바로 준 점으로 보아, 폭리행위의 악의(이용의사)가 있었다고 판단
3. 객관적요건: 매매상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판단 (1억 vs 1500만원)
=> 결론 : 김노인은 집도 돌려받고, 받았던 1500만원도 가지게 된다.
=> 이유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어, '불법원인급여' 법리가 적용되는데, 폭리의 불법원인이 있는 장사장은 반환청구가 불가능하고, 김노인은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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