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지적법) 상, 우리나라의 토지는 28가지의 지목으로 분류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로, 부호의 경우, 대부분 지목의 첫글자를 따서 쓰긴 하나, 중복문제 등으로 일부 그렇지 않은 예외들이 있는데, 이는 색깔로 함께 표시해 두었습니다.

(즉, 부호는 색깔표시된 것들만 눈여겨 보고, 나머지는 첫글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호 - 지목>

전 - 전

답 - 답

과 - 과수원

목 - 목장용지

임 - 임야

광 - 광천지

염 - 염전

대 - 대(垈)

장 - 공장용지 (공원이 '공'을 사용)

학 - 학교용지

차 - 주차장 (주유소용지가 '주'를 사용)

주 - 주유소용지 (주차장은 '차'를 사용)

창 - 창고용지

도 - 도로

철 - 철도용지

제 - 제방

천 - 하천 (중복은 없으나, 첫글자가 아닌 '천'을 사용)

구 - 구거

유 - 유지 (유원지는 '원'을 사용)

양 - 양어장

수 - 수도용지

공 - 공원 (공장용지는 '장을 사용)

체 - 체육용지

원 - 유원지 (유지가 '유'를 사용)

종 - 종교용지

사 - 사적지

묘 - 묘지

잡 - 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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