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출처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24호, 시행 2018. 11. 15.]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 명인방법 수목집단
-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 중개대상물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들 정리
# 중개대상물인것
명인방법 수목집단, 분양권, 가압류*가처분*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권리금, 자동차, 농작물, 입주권(단순한 추첨당첨의 경우), 대토권
예를 들어, 일반적 중개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권리금에 대해 중개를 하면서 받은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상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 보수요율에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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