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사회질서는 추상적 개념이나, 아래와 같이 반사회질서의 종류를 구체화 할 수 있다.
-인륜 反 (ex. 불륜,패륜)
-정의 反 (ex. 범죄)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 (ex. 각서-평생동안...)
-생존 기초 재산권의 처분 (ex. 장래 모든 재산을...)
-사행 (ex. 도박)
-폭리
■ 반사회질서에 대한 법리의 기본 방향
- 보통, 민법에서 '무효'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기본
- 다만, 반사회질서(불법)에 해당된다면, '무효'는 맞으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는 '불법원인급여'의 법리가 적용
- 불법원인급여 법리의 적용 : 당사자 쌍방이 반사회질서에 해당되면, 쌍방 모두 반환청구는 불가능 / 다만, 쌍방의 불법성을 비교했을 때,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불법성비교론' 적용
■ 불법성비교론 - 판례 정리
(당사자)
A : 포주-전직 경찰 출신 / B : 윤락녀
(사건내용)
A와 B가 동업하여 매춘행위로 발생한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하였으나, 포주 A가 이익을 독식하고 B에게 주지 않아, B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신청
(판례결과)
매춘행위는 불법이므로, A와 B가 맺은 계약은 무효이며,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B는 A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매춘행위를 한 B 역시 불법원인이므로 민법746조의 단서에도 해당되지 못한다.
다만, AB의 불법성이 누가 더 큰가를 따지는 '불법성비교론'을 적용했을 시, 포주 A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B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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