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주물은 말 그대로 주된 물건을 말하며,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이바지하는) 물건을 말한다.
■ 종물은 '수반성'을 지니고 있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주물-종물'의 예
컴퓨터본체 - 모니터
주유소 - 주유기
나룻배 - 노
시계 - 시계줄
호텔 - TV, 에어컨, 전화기 등 <-(이는 '주물-종물' 관계 아니므로 주의)
▶ 임의규정의 이해
106조 사실인 관습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경우의 사법은 당사자의 '의사'가 '법'보다 우선한다.
예를 들어, 법에선 '컴퓨터본체-모니터'는 주물과 종물 관계로,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하면, 본체와 모니터 모두를 포함(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하여 판매하는 게 맞으나,
현실상은 '모니터 별매'로 따로 판매하는 것과 같이, 당사자(판매자)의 의사에 의해 팔아도, 사회질서에 문제가 없으면, 법규정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은 것을 임의규정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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