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심사와 본안심사
보통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소를 진행하면, '요건심사-본안심사'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요건심사란 재판을 하기 위한 요건들이 구비되었는지를 보는, 재판 전 사전심사정도로 이해하면 되며, 본안심사는 해당 소송내용을 실질적으로 재판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각하
각하란 첫번째 단계인 요건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소송이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재판을 진행하지조차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각
기각이란 첫번째 단계인 요건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각하와는 달리, 요건심사를 통과하여 두번째 단계인 재판까지는 갔으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 수험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조문]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법률용어) (0) | 2018.12.17 |
---|---|
[법조문] 강행규정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법률용어) (0) | 2018.12.17 |
[반복학습] 공시법 - 축척의 종류 (2019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8.12.17 |
[반복학습] 민법 - 전형계약 15종 (2019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8.12.17 |
인상적으로 스쳐가는 한마디 - 181215 (0) | 2018.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