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적 >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거래안전>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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