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대시설 : 주거생활에 꼭 있어야 하는 시설
# 복리시설 : 주거생활에 꼭 필요하진 않지만, 도움이 되는 시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출처 : 주택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9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배수)ㆍ배수(배수)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소화)ㆍ배연(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저수조),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출처 : 건축법 일부개정 2018. 4. 17. [법률 제15594호, 시행 2018. 10. 18.]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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