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조금이라도 쉽게 읽기 위해 모아본 용어모음 및 판례에서 나오는 예제 정리입니다.
(가나다 오름차순 정렬)
■가사 -> 가령 (ex. 가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경락 -> 매각 (ex. 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되어)
■경료하다 -> 마치다 (ex.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공연하게 -> 공공연하게
■금원 -> 돈
■기 -> 이미 (ex. 기 투자한)
■기망하다 -> 속이다 (ex. 원고를 기망하여)
■기수 -> 범죄결과의 발생, (≠미수) (ex. 당좌수표를 교부받는 단계에서 곧바로 위 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기화로 -> 빌미로 (ex.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나대지 -> 건물이 없는 토지 (ex. 대상토지는 나대지 상태이다)
■당해 -> 해당 (ex. 주주와 당해 법인 간의 협의를)
■도과 -> 경과 (ex.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도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도과하다 -> 경과하다 (ex. 신고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몽리자 -> 이용자 (ex.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몽리자로부터 그 과도분을 징수하여)
■부존재한다는 ->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명한 -> 분명하지 않은 (ex. 용도가 불명한 돈을)
■불비 -> 못 가춤 (ex.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불상 -> 알 수 없는 (ex. 불상의 방법으로)
■산입하다 -> 포함하다
■상린자 -> 서로 이웃하는 자 (ex.경계에 설치된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석조*석회*연와조 -> 돌*석회*벽돌
■성부 -> 성립여부 (ex.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
■언 -> 둑
■외포 -> 두려움을 느끼다 (ex. 외포된 상태에서)
■위기 -> 소유권 양도의 의사표시 (ex.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이의를 보류한 때에 -> 이의를 단 경우에는
■이첩받다 -> 넘겨받다 (ex.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일시적으로 -> 한때
■자인하다 -> 스스로 인정하다
■적치하다 -> 쌓아두다 (ex. 물건을 적치하였다는 이유로)
■전원하다 -> 옮기다 (ex.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제각 -> 제거 (ex.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존부 -> 존재여부 (ex.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주취운전 -> 음주운전
■최고 -> 촉구 (ex.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터 잡다 -> 근거한 (ex. 이 사건 합의 내용 및 그에 터잡은 감정결과 상)
■통정한 -> 짜고 거짓으로 한 (ex.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폐색된 -> 막힌 (ex. 폐색된 부위를 확장시켜)
■포태 -> 임신 (ex.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 반드시
■해태한 -> 게을리 한 (ex.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후폐하다 -> 낡아 쓸모없데 되다 (ex.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흠결 -> 모자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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