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등기'라고 부르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 등을 계약할 때 꼭 봐야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해당 건물의 진정한 소유자(주인)과 거래하는지를 확인할 수 도 있고,
혹은 은행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만에 하나 나쁜 일이 벌어졌을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여러가지 용도로 검토해야 할 서류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요한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하기 링크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등기열람 등의 기능은 가능하지만... 추후 '재열람'을 하는 등의 편의성을 위해 회원가입을 권장드립니다.
3.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확인만 한다면 '열람하기'로 하면 되고, 관공서등에 제출해야 하는 용도라면 '발급하기'로 하시면 됩니다.
열람하기는 700원, 발급하기는 1,000원인데, 관련업무를 하는 분들 아닌 이상 거의 '열람하기'로 권리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4. '열람하기'로 들어가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주소' 입력 후 '검색'을 눌러줍니다.
5. 해당화면 아래에 검색결과가 나타나는데, '보기'를 통해 위치가 맞는지 재확인하시고, '선택'을 눌러줍니다.
6.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성'은 나오고, '이름'은 **로 표시된 화면이 나오면, 다시 '선택'을 눌러줍니다.
7. 등기기록 유형은 그냥 '전부-말소사항포함'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8. 단순확인 목적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미공개'로 해 주시면 됩니다. 단, 해당 부동산을 계약하려고 할 경우 등엔 '특정인공개'로 정확히 하는게 더 안전합니다.
9. 이제 '결제'를 눌러 결제만 하면 됩니다~^^
10. 하기 스샷과 같이 4가지 결제수단을 제공하니,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세요.
참고로,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11. 결제 후,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열람>을 눌러 주면,
12. 아래와 같이 팝업창으로 내용이 나오게 되며, 인쇄하시고 싶으신 분은 우측 '출력'을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결제시 문제가 생기시는 분은 아래 첨부한 매뉴얼 파일들 받아서 참조하셔요.
(저도 엄청 애먹었다가, 매뉴얼 보고 브라우저 설정 바꿔주고 나서야 되어서, 참고용으로 남겨둡니다 ^^)
■ 신용카드 결제 문제시 해결 매뉴얼
■ 계좌이체 결제 문제시 해결 매뉴얼
<함께 읽으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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