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약서, 차용증, 보증서 또는 각서' 등의 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마다 하는 일에 따라 빈도 차이는 있겠지만, 매매*임대 등 계약서는 거의 한번 이상은 해 보게 되겠죠.
우선, 사문서의 정의를 알아볼까요?
■ 사문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업무적으로 작성하는 공문서 이외의 모든 사인명의의 문서
간단히, '공문서'가 아닌 사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 앞에서 언급한 계약서 등의 문서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개념에서 봤을때, 사문서들은 당연히 공문서에 비해 허술할 수 있기에, 향후 분쟁발생 소지도 많고, 법에서도 보호해 주는 범위가 한정되는데...
이렇게 취약한 사문서에 '공증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확정일자'라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 민법은 부칙에서 아래와 같은 문서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규정*인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부칙 <제471호,1958.2.22>
제3조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①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②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③일자확정은 공증인에게 청구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우선, <확정일자>란 사문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나중에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건 바로 ④번 문항이며, 우체국도 공무소에 포함되므로, 흔히 갈 수 있는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사문서에 공증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확정일자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사무소의 공증이긴 합니다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우체국 내용증명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주의할 것은 '일반우편'이나 '배달증명' 같은 것은 인정해 주지 않고, 반드시 '내용증명'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참조판례 : 2001다80815)
그럼, 이 포스팅의 궁극(?) 목적인 '우체국에서 사문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 내용증명 양식 3부 (양식은 하기 이미지 참조 / '발신인&수신인' 정보 동일)
- 사문서 원본 1부 + 사본 2부 (사본은 원본 복사하면 됨)
- 발송할 봉투 1장 (우체국 가면 있는 가장 작은 규격 봉투 사용하시되, '보내는이&받는이'는 내용증명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을 것)
2.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접수하시면, 1부는 봉투에 넣어 발송하게 되고, 1부는 우체국이 가지고, 1부는 현장에서 본인이 받아오면 끝입니다.
단, 현장에서 본인이 받아오는 1부는 '사문서 <원본>이 첨부된 내용증명'으로 받아오세요.
(3년내 분실시, 우체국에서 재발행은 가능하나, 본인이 알아서 보관을 잘하는게 좋겠죠?^^)
3. 참고로, 해당 확정일자는 사문서에 공증력만 줄 뿐이지, 사문서의 내용을 보장해 주는건 아닙니다.
즉, 사문서(계약서, 차용증 등)의 내용은 최대한 권장하는 규격들에 맞추어 적도록 하고, '자필서명과 날인'까지 확실히 들어가도록 하셔야,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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