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물권

1장 총칙

 

185(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86(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87(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88(동산물권양도의 효력간이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189(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190(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191(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편 물권

2장 점유권

 

192(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3(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194(간접점유)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195(점유보조자)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197(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98(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199(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200(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01(점유자와 과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202(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203(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04(점유의 회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05(점유의 보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206(점유의 보전)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7(간접점유의 보호) 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8(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09(자력구제)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210(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편 물권

3장 소유권

 

211(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212(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213(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214(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15(건물의 구분소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216(인지사용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7(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토지소유자는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218(수도 등 시설권)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소수관까스관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219(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20(분할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221(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222(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223(저수배수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224(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225(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226(여수소통권)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27(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228(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229(수류의 변경)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230(언의 설치이용권)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231(공유하천용수권)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235(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236(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원상회복)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37(경계표담의 설치권)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238(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239(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그러나 경계표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0(수지목근의 제거권)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41(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2(경계선부근의 건축)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43(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244(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우물을 파거나 용수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245(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46(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47(소유권취득의 소급효중단사유)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248(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249(선의취득)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50(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1(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52(무주물의 귀속)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253(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54(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255(문화재의 국유) 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56(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57(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258(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259(가공)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260(첨부의 효과)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261(첨부로 인한 구상권) 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62(물건의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63(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264(공유물의 처분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65(공유물의 관리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266(공유물의 부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267(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68(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2항의 규정은 제215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69(분할의 방법)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270(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271(물건의 합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272(합유물의 처분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273(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274(합유의 종료)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75(물건의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276(총유물의 관리처분과 사용수익)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277(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278(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2편 물권

4장 지상권

 

279(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280(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281(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282(지상권의 양도,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283(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84(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85(수거의무매수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286(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287(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88(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89(강행규정) 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89조의2(구분지상권)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90(준용규정) 213214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편 물권

5장 지역권

 

291(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292(부종성)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93(공유관계일부양도와 불가분성)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4(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95(취득과 불가분성)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296(소멸시효의 중단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2편 물권

6장 전세권

 

303(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04(건물의 전세권지상권임차권에 대한 효력)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305(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306(전세권의 양도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7(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08(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309(전세권자의 유지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310(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11(전세권의 소멸청구)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12(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ㆍ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313(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314(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15(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316(원상회복의무매수청구권)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317(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18(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19(준용규정) 213214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2편 물권

7장 유치권

 

320(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21(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22(경매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3(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324(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25(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26(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27(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28(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2편 물권

8장 질권

 

342(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343(준용규정) 249조 내지 제251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345(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그러나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편 물권

9장 저당권

 

356(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357(근저당)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358(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59(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360(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61(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362(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363(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경매인)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364(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65(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366(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67(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368(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차순위자의 대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69(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370(준용규정) 214321333340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371(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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