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공시

부동산의 공시 => 등기

동산의 공시 => 점유


■ 부동산의 물권변동

*186조 (법률행위 명시)

  -등기해야 물권의 효력이 생긴다 => 형식주의 & 성립요건주의

  -참조 : 일본 민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 의사주의 & 대항요건주의

*187조 (법률의 규정 명시)

  -부동산은 등기해야 물권의 효력이 생기지만,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기타법률규정의 경우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의 효력이 생긴다.

  -참조 : 여기서 판결은 이행*확인판결이 아닌 형성판결만을 의미


■ 동산의 물권변동

*188조~190조 (법률행위 명시)

동산의 물권변동에는 4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실인도(188조1항) : 주고받고 / 일반적 인도

  -간이인도(188조2항) : 그냥 너 가져 / 세입자에게 집을 팔다

  -점유개정(189조) : 내가 보관하지만, 주인은 너야 / 집주인이 집을 팔지만, 그 집에서 세들어 산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190조) : 너가 걔한테 받아 / 세입자를 끼고 집을 판다

*246조 이하 (법률의 규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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