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미
- 서로 대립하는 2개의 법률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 참고로, 혼동은 '단독'으로 말소(소멸)한다.
■ 예
乙이 甲의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가, 그 집을 구매하게 되었을 때,
기존의 '전세권'과 구매하여 발생하는 '소유권'이 乙에게 귀속하게 되는데,
이를 '혼동'이라고 표현한다.
'공인중개사 > 수험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어해설]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 (feat. 판결의 종류) (2019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1.27 |
---|---|
[용어해설] 공유, 총유, 합유 (2019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1.27 |
인상적으로 스쳐가는 한마디 - 190127 (0) | 2019.01.27 |
[용어해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2019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1.24 |
[용어해설] 가산세, 가산금 (2019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