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 자유주의

- 지분으로만 결합 (가장 일반적인 지분에 따른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식) / 구성원:개인

- 지분 미지정시 균등한 것으로 추정

- 각자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 및 분할청구 가능

- 공유자가 가지는 물건에 대해 상호독립적 성격


■ 합유

- 공유의 자유주의 & 총유의 단체주의 중간 형태

- 조합계약 (여러사람이 조합을 구성하고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하는 형식, 동업) / 구성원:조합원

- 명칭이 조합이라도 법인인 경우에는 합유가 아님을 주의

- 조합의 구성원은 지분을 가지지만, 공동목적이라는 틀로 결합되어 있기에, 양도는 제한적이며, 조합관계 종료전까지 분할청구 불가능


■ 총유

- 단체주의

- 법인이 아닌 종중, 교회, 자연부락과 같은 단체가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권리능력없는 사단, 설립등기 안함) / 구성원:사원

- 단체로서 관리처분 가능 / 구성원은 사용수익 가능(지분 없음)

- 구성원의 분할청구 불가능 (대부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참조1>

공유와 합유는 지분이 존재하므로, 등기가 가능하지만, 총유는 지분이 없으므로 등기가 불가능하다.


<참조2> 공유와 합유 구분

둘 모두 등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이 차이가 발생

*공유 : 등기상 지분 표시 / 지분의 이전, 상속, 가압류, 저당권 가능

*합유 : 등기상 지분 미표시 / 지분의 이전, 상속, 가압류, 저당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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