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은행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사용하지 않아 잊혀졌지만, 잔고가 남아 있는 통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은행이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없기에,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 돈은 은행이 가져갈 수도 있게 된다.


또 다른 예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등기법과 관련해서도...

일반적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을 통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를 등기 할 경우, 등기법상 이 상속분 전체를 등기하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유류분 권한을 가진 원래 일반적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일반적 상속인이 알아서 유류분 청구를 할 것이라 간주하여 등기를 허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내 권리는 내가 주장하고 찾아야지,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의미!!

(젊을때 장난식으로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어"라며, 어려운 법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멍청했던 말인지 나이들며 더 느끼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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