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 2018.12.31 / 시행 : 2019.03.01>
■ 개정이유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경우, 권리관계 사항으로 중개대상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와 임대료의 증액제한, 계약해제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에 추가하려는 것임
(참조) 오피스텔 때문에 개정된 내용
■ 변경된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1(주거용건축물)
[별지 제20호의 2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2(비주거용 건축물)
■ 참조링크 (서식 다운로드)
'공인중개사 > 수험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어해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2019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1.24 |
---|---|
[용어해설] 가산세, 가산금 (2019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1.20 |
[용어해설] 지역권, 요역지, 승역지 (2019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1.11 |
[반복학습]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feat.암기법) (2019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1.10 |
[기초용어] 수권행위 기부채납 제척기간 채권자대위권 출원 조광권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담세자 레저세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0) | 2019.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