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 2018.12.31 / 시행 : 2019.03.01>


■ 개정이유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경우, 권리관계 사항으로 중개대상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임대료의 증액제한, 계약해제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에 추가하려는 것임

(참조) 오피스텔 때문에 개정된 내용


■ 변경된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1(주거용건축물)

[별지 제20호의 2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2(비주거용 건축물)


■ 참조링크 (서식 다운로드)

http://www.kar.or.kr/pnews/noticeview.asp?notice=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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