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의 설정 가능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시효취득시,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 발생 (취득시효중단은 공유자 전원에게 해야 함)
■ 요역지
-지역권 설정시, 다른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토지로, 1필지 전부에 성립
-일부 저당권 설정 불가능
-지역권과 요역지를 분리하는 양도 불가능 (즉, 지역권은 요역지에 따르는 권리이며, 이 말은 지역권에만 저당권을 걸 수 없다는 의미)
■ 승역지
-지역권 설정시, 다른 토지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로, 1필지 전부or일부에 성립
-일부 저당권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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