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 '건물' 만 사용
- 건축법 : '건축물'만 사용 ('건물' 단어는 집합건물로 3차례만 나옴)
- 주택법 : 혼용되나 주로 '건축물'을 많이 사용
- 공인중개사법 : '건축물'만 사용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건축물'만 사용
-> 민법은 '건물', 공법계통에선 주로 '건축물'로 사용
-> 민법상, 건축물은 '지붕+기둥+벽' 만 건축물로 인정
-> 판례상, 공인중개사법의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로 본다.
->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기둥+벽', '지붕+기둥', '지붕+벽' 모두 건축물 (건축물=건물+시설물 / 건물=지붕+기둥+벽 or 지붕+기둥 or 지붕+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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