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공장재단,광업재단,임목 등은 준부동산(의제부동산)으로 부동산으로 간주)
-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법률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공장재단,광업재단,임목 등은 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말한다.
(공장재단,광업재단,임목 등은 중개대상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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