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의 신고납부 관련 일자 변경
- 개정내용 : (기존) 30일 -> (개정) 60일
*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 중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 비과세 대상이 과세대상 또는 감면 후 추징대상이 된 경우 :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가산금 중 중가산금% 변경
- 개정내용 : (기존) 1.2% -> (개정) 0.75%
* 일반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 0.75%)
■ 양도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 변경
- 개정내용 : (기존) 0.03% -> (개정) 0.025%
*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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