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부동산 시장의 관리를 투명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3억원 이상의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 또는 상속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며,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6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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