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 갔을 때나, 시세를 검색해 보는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평*32평 등의 <평수>가 아니라, 51A*84B 같은 <타입>
만 기재되어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평수와 타입을 구분해서 보는 요령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평수와 타입 이전에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의 개념을 알아야 이해가 쉬운데, 이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실제 주거하는 공간면적 외 계단, 복도 등의 공간면적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산출된 공급면적(㎡)에 0.3025를 곱해주면, 우리가 말하는 평수가 나오게 됩니다.
하기 예를 보면, 더 이해가 쉬울텐데요.
51형 같은 경우는
(51.97 + 18.8949) X 0.3025 = 21.43663
로 '21평'으로 계산되고,
74형 같은 경우는
(74.96+27.2534) X 0.3025 = 30.91955
로 '31평'으로 계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마다의 구조적 특징이나, 특히 주거공용면적이 다를 수 있어, 같은 타입이라도 동일한 평수가 나오지는 못하는 부분은 참조하셔야 하구요.
다만, 대략적 판단을 빨리 하기 위해, 아래의 표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유용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동산 > 법&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계약 해제시 가계약금은 누가 가져야 할까? (feat. 가계약금의 효력 및 해약금의 범위) (0) | 2020.02.25 |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 (0) | 2020.02.23 |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추천 (0) | 2020.02.22 |
구등기 및 폐쇄등기부 발급 받기 (feat. 등기소 업무시간 & 점심시간) (0) | 2020.02.22 |
지도(맵) 사이트 추천 및 비교 - 네이버지도, 구글맵, 구글어스, 브이월드 (0) | 2020.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