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3심제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계)
1심 : 지방법원 <사실심> (서울 및 각 주요도시에 위치)
2심 : 고등법원 <사실심> (5곳-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3심 : 대법원 <법률심> (1곳-서울)
■ 사건번호의 부호
1심 -> 2심 -> 3심
가 -> 나 -> 다 (민사사건)
고 -> 노 -> 도 (형사사건)
(부가적으로, 부호 앞에 오는 숫자는 해당 사건이 접수된 년도, 뒤의 숫자는 사건의 순서와 분류에 따른 숫자)
<예제>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2002년에 상고 접수가된 민사소송(다)사건으로, 대법원에서 2002년 6월 28일에 선고한 판결문 정도로 이해
■ 부호의 종류
가소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3천만원 이하
가단 : 민사 제1심 소액사건아닌 단독사건, 소가 2억원 이하의 사건, 1명의 판사가 심리
가합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소가 2억원 초과하는 합의사건, 3명의 판사가 심리
나 : 민사 제2심 항소사건
다 : 민사 제3심 상고사건
라 : 민사 최초의 항고사건
마 : 민사 재항고사건
머 : 민사 조정사건
차 : 독촉사건
드합 : 가사 제1심 합의사건
드단 : 가사 제1심 단독사건
르 : 가사 항소사건
므 : 가사 상고사건
브 : 가사 최초의 항고사건
스 : 가사 재항고 사건
너 : 가사 조정사건
하단 : 파산단독사건
하면 : 면책사건
개회 : 개인회생사건
본 : 유체동산압류
카합 : 민사 가압류, 가처분 합의사건
카단 : 민사 가압류, 가처분 단독사건
카기 : 기타민사신청사건
타채 : 채권등집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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