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 소장이란? ◆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오늘은 이 소장을 어디서 구하는지와 작성과 관련된 기초 지식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 소장 양식 구하기
일단, 소장 양식은 아래와 같이 대법원의 전자민원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접속
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2. 원하는 소송 메뉴 선택
3. <소장 양식 안내> 메뉴로 들어가 '다운받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장 작성, 제출법원, 소송구조 등의 내용도 상세히 나오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4. 아래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민사소송 소장양식으로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으세요.
■ 주요 구성 항목 및 내용
# 사건명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제목입니다.
# 원고 & 피고
소송의 당사자는 특정되어야 하는 요소로, 이를 잘못 지정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 당사자 적격?
- 개인? or 법인?
- 인적사항을 모를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참고) '사실조회신청'은 판결후에는 불가능하니, 반드시 소송절차에서 해야 함
# 인지대 (인지액)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납부하는 수수료'로 소송물가액(소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계산공식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5천만원인 사건의 인지대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50,000,000 X 45/10,000 + 5,000 = 230,000원
추가로, 인지대는 같은 소라도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로 늘어나니 참조해 두세요.
#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비용이며, 소장 접수전 은행에 납부하면 되는 금액입니다.
즉, 당사자인 원고&피고 숫자가 많거나, 송달횟수가 많아질수록 금액이 커지겠죠.
참고로, 은행의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하면 되며, '은행보관용*영수용*법원제출용'으로 구성됩니다.
# 청구취지 ★★★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판결의 기준이 되는 항목입니다.
재판부에 "이렇게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주장하는 부분으로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예입니다.
{예}
1. 피고 OOO는 원고 OOO에게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 및 이유를 기재하는 항목이며, <육하원칙>과 <시간순>으로 작성합니다.
또한, 단순 사실관계만을 열거하는게 아닌,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예}
1. ...하였다 할 것입니다. (갑 제3호증 참조)
# 입증방법
소장의 주장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항목으로, 앞에서 말한 <청구원인> 기재할 때 사용합니다.
원고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갑 제O호증' or '갑 제O호증의 O~O'으로 표시하고, 피고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을 제O호증' or '을 제O호증의 O~O'로 표시합니다.
{예}
갑 제1호증 고발장
갑 제2호증의 1~6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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