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금액을 일정액 공제해 주는 제도

- 2019년 1월1일부터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

 

 

 

* 보유기간이 15년까지 늘어나고, 다주택 및 기타부동산에 대한 구간별 장기보유 공제율이 줄어듬

* (2018년 4월1일부터) 다주택 보유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되는 중

* (2020년부터)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2년의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거주요건에 유의해야 함 / 또한,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안됨


<참조> 조정지역

서울 전지역 25개구

세종

경기도 : 과천, 성남, 고양, 하남,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부산 :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일광면,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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