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2019년 새해가 되자마자, 1월도 중순이 훌쩍 넘어가버렸네요~

오늘은 얼기설기 듣기만 하던, 2019년부터 바뀌게 되는 부동산 관련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크게는 <세금, 금융, 제도>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저는 세금 관련 부분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이해

바뀐 내용들의 중심에 있는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다 보니, 우선 이 종부세가 무엇인지 이해가 필요한데...

종부세는 간단히 주택과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국가가 정한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재산세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세라고 보면 됩니다.

'누진세'라 하면, 여름에 에어컨으로 나오게 되는 공포의 전기세를 떠올리게 되는데, 종부세 역시 바로 이 누진율이라는 무서움이 붙는 세금이죠.

다만, 누구나 다 적용되는 전기세와 다르게, 종부세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 내는 것으로


* 1가구 1주택 & 집가격이 9억이상

* 1가구 2주택이상 & 집들 합산가격이 6억이상


(토지까지 생각하면 복잡하니, 생활에 밀접한 주택의 요건만 기재^^)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입니다.

다시 말해, 집이 없는 사람은 물론, 집을 하나 갖구 있는데 그 가격이 9억미만인 사람들은 안 내는 세금이죠.

워낙 요즘 이것저것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늘어나고 있어, 머가 오르기만 했다하면 민감할 수 있는데,

일단 종부세는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입니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공정시장가액이란, 종부세 같은 세금을 책정할때 부동산 가격을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정해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던 금액인데, 2019년부터는 이 80%가 85%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공정시장가액이 변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2018년>

* 아파트 거래가격 : 20억

* 공시가격 : 약 16억

* 공정시장가액 : 약 12.8억


<2019년>

* 아파트 거래가격 : 20억

* 공시가격 : 약 16억

* 공정시장가액 : 약 13.6억


과세대상 금액이 올라가는 식이니, 세금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참고로, 요 비율은 매년 5%씩 올려서, 2022년까지 100%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 종부세 세율 확대 및 세부담상한 조정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종부세의 세율도 확대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택자 or 조정대상지역외 2주택 보유자 = 0.5~2.7% UP

* 3주택 이상 보유자 or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보유자 = 0.6~3.2% UP


간단히,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모두 '많게든 적게든 더 내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종부세는 앞에 말한 공정시장가액과 위의 세율 등으로 책정되는 세금이니...)

여기에 이번에 또 추가된 내용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는 기존보다 세부담상한도 각각 300%와 200%로 상향조정되어,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더 종부세 상승 체감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2018년까지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2019년부터는 이 비과세혜택이 없어지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어, 임대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단, 공시가격 9억원이하 1주택자는 기존 혜택은 유지)

여기에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혜택도 구분되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사업자 = 기본공제 400만원 + 필요경비 인정비율 60%

* 미등록사업자 = 기본공제 200만원 + 필요경비 인정비율 50%


즉,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좀더 절세 혜택을 준다는 건데요...

이건, 우리나라는 임대사업자등록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기는 해서, 가진 자들의 횡포가 많을 수 있는 구조라,

국가가 관리하는 비율을 높이는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긴 하나...

일단 결과는 지켜 봐야될 듯 하네요.ㅎㅎ



■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 축소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집은 임대보증금 등의 과세 때 배제되는 이점이 있는데, 이 소형주택으로 간주되는 기준이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 기존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3억원 이하

* 변경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 2억원 이하


간단히, 위의 기준들 사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임대를 주던 집주인들은 안내던 세금을 더 내야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간단하겠네요.



■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19년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50%가 감면됩니다.

이건 기존주택과 신규분양주택 모두 적용되고, 이미 분양받아서 중도금을 내고 있는 케이스는 2019년내로 입주만 해도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다만, 당연히 여기에도 조건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20세이상

* 혼인신고 후 5년이내 (재혼 포함)

* 소득기준 : 외벌이 연5천만원 이하 / 맞벌이 연7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3억원(수도권4억원)이하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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