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거나,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과 같은 일시적계약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소급적실효로 과거에 했었던 행위 전체의 계약을 실효시킵니다. 또한,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시 행사하는 것이 바로 해제권입니다.


해지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우유배달계약을 맺는 등과 같은 계속적 또는 지속적계약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장래효로서, 해지시점까지 진행되었던 계약은 유효하고, 시점이후 효력은 정지됩니다.


취소

소급하여 무효로 돌린다는 점에서 해제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민법에서는 '제한행위자, 착오, 사기, 강박'의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제] 甲(손님)이 중국집에서 乙(요리사)에게 짜장면을 시켰다가, 마음이 변심하여 짬뽕으로 바꿔달라고 했을 경우, 요리사의 대처법 (이미 주문 후 꽤 시간이 지난 시점)

- If, 손님:짜장 해제해 주세요 / 요리사:전 손님의 짜장면을 달라는 급부를 이행중이었으니,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제 못하십니다.

- If, 손님:짜장 해지해 주세요 / 요리사:손님과 저는 지속적계약을 맺은적이 없으니 해지 못하십니다.

- If, 손님:짜장 취소해 주세요 / 요리사:손님은 제한능력자도 아니고, 주문을 착오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사기친적 없고, 짜장을 시키라고 협박한적도 없으니 취소는 불가능하십니다.

=> 즉, 해제*해지*취소 모두 일방적 의사표시는 할 수는 있으나, 적법한 권리가 없으면 해제권은 성립하지 못하므로, 손님은 그냥 짜장면을 먹거나, 정 짬뽕이 먹고 싶다면 추가로 시켜먹어야 한다.



<보충학습>

만약, 손님이 착오였다고 주장한다면, 요리사의 대처법은?

요리사 :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착오로 인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으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도 표의자의 진심을 알기 어려울 경우, 그 진심과 관계없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의사를 인정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손님이 짬뽕을 먹고싶었다는 진심을 아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이는 손님의 중대한 과실이며, 손님은 짜장면을 달라고 의사표시를 하셨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2002다23482)

표의자의 진심을 알기 어려울 경우, 그 진심과 관계없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의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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