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벌써 벚꽃도 지고, 따뜻해지는 봄날씨지만...
코로나로 인해 휴일에 편안히 나가지도 못하는 참 갑갑한 일상이 반복중입니다...ㅠㅠ

암튼,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 기존 잡아놨던 여행이나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로 인해 취소수수료 마찰도 많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마찰의 근거가 되는 건, 많은 계약의 약관들에 <천재지변 등의 요인으로 인한 예약의 변경이나 취소는 면책이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G하우시즈, 아파트 공사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LG하우시즈, 아파트 공사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우리가 사는 집 베란다에서...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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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제시하는 여행 취소 가이드라인에도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엔 계약금을 환급

이라는 식의 규정도 있는만큼,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의 취소는 면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코로나 같은 질병도 천재지변이니까, 취소 가능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이 '천재지변'이라는 말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를 자세히 봐야 될텐데요.

일단, 천재지변의 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天災地變

(하늘 천 / 재앙 재 / 땅 지 / 변할 변)

간단히, '하늘과 땅의 변화로 인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며, 하늘쪽이라면 [장마, 가뭄, 태풍]등이 포함될 수 있고, 땅쪽이라면 [지진, 화산, 해일]등이 포함될 수 있겠네요.
즉, 천재지변은 <자연>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병 바이러스도 자연이 원인이 되는 현상의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능하긴 한데요...

결론적으로,
현재 '질병 바이러스'는 천재지변이 아닌, 화재*교통사고*붕괴*폭팔*오염 등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다뤄집니다.

그 이유 중 큰 것 하나는, 질병의 확산과정에는 <음식*문화*보건체계*시민의식> 등의 복합적 사회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며,

또한, 천재지변과 사회재난의 피해책임 범위가 다르며,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재난은 국가가 폭넓게 지원하지만,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는 사회재난은 정부가 수습을 하더라도 그외 책임들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의 내용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상황에 따라 상호간 원활히 해결하는 '협의'라는 방법도 있고, 정부의 유연한 시행령등으로 질병을 천재지변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식의 방법도 존재합니다.
또한, 공정위의 숙박업에 대한 천재지변 가이드라인엔 '지진*화산'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몇년전에야 이를 추가한 적도 있구요.

다만, 질병을 천재지변으로 공식화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피해보상이 발생하는 등의 나비효과 파생 우려가 존재하고, 발생되는 개인별 상황들도 워낙 다양하므로, 공식화는 거의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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